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당하거나 높은 미국내 카운티의 약 80%에 적용되며 미국 인구의 약 90%에 적용된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할 경우 이같은 조치를 다른 카운티에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DC는 690만명의 임차인들이 6월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조사데이터를 인용해 유예조치가 없다면 대량의 퇴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새로운 CDC의 유예조치는 수백만명의 임차인을 퇴거로부터 보호하지만 지난달 말 만료된 전국적인 퇴거보다 약간 더 제한적이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지난 1일 CDC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적 권한의 결여를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새로운 유예조치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대텅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지불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승인된 400억 달러 이상의 미사용 재정지원금을 임대인과 건물주에게 분배해 사람들은 집에 머물수 있도록 연장조치를 촉구했다.
아스펜연구소와 코로나19 퇴치 방어 프로젝트에 따르면 650만세대의 1500만명 이상이 현재 임대료 지불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임대료가 모두 2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에 시행돼 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 미지급 임대료로 인한 퇴거를 막았던 CDC 퇴거유예조치는 지난 6월에 30일간 연장됐다. 또 이번 유예조치로 10월3일까지 퇴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와 지방 정부에 최소 앞으로 2개월 동안 퇴거 금지령을 연장하거나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는 이미 7월 31일까지 주 퇴거 금지를 연장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