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로 주목받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을 연금 형식으로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원고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8000억~1조 원이며 가입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4300억 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건), 교보생명 700억 원(1만5000건) 순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