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도 인하한다. 인하 비율은 산하 조합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모집인 대출도 중단한다.
신규 집단대출 승인 중단 시기는 조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는 23~25일께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이번 결정으로 산하 조합들은 신규 집단대출 목표치를 정한 뒤 조합 대출 상황에 맞는 심사요건을 적용해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협의 잇단 가계대출 관리대책은 금융위원회가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총량 축소 위주의 관리대책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신규 대출 중단 내용을 토대로 매주 가계부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총량관리 목표달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