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강업체, 생산량 감축
일본은 지난 6월 15일 WTO 분쟁해결국(DSB)에 이 문제를 민원소송 제기한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19년 7월 중국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 WTO에 호주 고소
일본은 1994년 관세무역총협정(GATT 1994)과 반덤핑협정(GATT의 제VI 이행협정 1994)을 위반하여 조사 절차 이행과 중국 수사기관의 평가에 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무역청에 거듭 요청서를 제출하고 중국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이 중국의 반덤핑 조치 적용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세계무역청에 제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처리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WTO 무역 분쟁에 따르면, 회원국이 WTO의 기본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발견하면 해당 국가와 양자 협의를 제안할 것이다.
양측이 60일 이내에 양자 협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WTO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매월 열리는 DSB 회의에서 WTO 회원국의 패널 설치 요청이 고려된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 한 회원이 (중국을 포함) 반대하는 한 패널을 구성할 수 없다. 이 때 프로그램은 DSB의 후속 회의로 계속 전송된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이 형성된다. 설립결정 후, 패널과 관련된 절차는 회원 선정, 평가 검토, 의견 제공 및 회의가 개최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