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권자인 일부 리스사 등이 유휴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까지 변제액 산정을 주장하면서 채권 신고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채권액 규모는 당초 추산한 2000억원 대에서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약 700억원, 채권단에 빚진 회생채권액을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난 4월 기준으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과 리스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채권액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낮은 변제율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여지도 남아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 자금력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권자와 변제 비율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성정은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 일정 결정 후 나머지 대금을 조기 납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자와 잘 합의해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