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NDRC의 펑 샤오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격개혁은) 전력수요와 소비를 반영해 전력회사의 운영상의 관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전력공급의 확대를 발전소에 장려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방침변경에 이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다른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일 대량의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석탄화력으로 만들어진 전력의 가격에 대해 기준가격에서 최대 20%의 변동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