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원칙안은 전세계 은행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금융리스크의 관리를 경영진의 중심과제로 두고 홍수와 화재, 자산가격의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완충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세계경제를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제로 경제로 이행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과 다른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 자신의 방어책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후관련 전략을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바젤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기후리스크를 다루는 자본완충장치의 가능성이 대해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의 활동가들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자본비용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금융기관을 안정시키는 것이 임무라며 거부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원칙은 은행에 기후변화리스크의 정량화와 경감 관리를 요구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젤위원히는 “위원회는 전세계 은행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관련 금융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정보공개, 감독 및 규제조치의 평가와 검토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