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따르면 월마트는 리튬배터리, 살충제, 청소용품을 포함해 유해물질을 처리할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주매립지에 연간 15만9600파운드의 유해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는 CNN 비즈니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 소송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유해 폐기물과 함께 '고객 기밀 정보'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 통제국 책임자(California DTSC Director) 메러디스 윌리암스 박사(Dr. Meredith Williams)가 "지난 20년간 월마트에 대한 반복적 법 집행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주 환경 보호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월마트가 캘리포니아에서 벌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유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월마트를 상대로 2500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도 월마트가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는 성명에서 합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검사 결과 "주 평균기준 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건의 검사에서 모든 사례에 유해 폐기물이 포함된 수십 개의 물질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