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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아파텔마저”…무주택자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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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아파텔마저”…무주택자는 어디로

최환금 산업2부 부국장
최환금 산업2부 부국장
현재진행형이던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 인기가 과거형이 될 위기다. 최근 대출 강화 정책에 따라 아파텔 등 비주택도 올해부터 대출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사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환경을 갖춰 인기몰이 중이다. 최근에는 쇼핑·커뮤니티 시설 등도 들어서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분양받기도 수월하다. 다주택자·세대주 여부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올해부터 비주택인 오피스텔(아파텔)·주상복합·상가·빌딩·토지 등의 담보대출도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서, 주택 관련 대출 외에 개인 신용대출 등 총부채 비용을 말한다. 개인의 연 소득(연봉)에서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총합계 비율이 DSR 규제 기준 이상일 경우 대출이 금지된다.

대출 산정 만기도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DSR 확대 적용은 당초 오는 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3단계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상승률을 둔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모두 조기 시행이 결정됐다.

당장 이달부터 대출금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 40%를 넘으면 안 되는 2단계가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는 3단계가 적용된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텔의 대출에도 2단계가 적용돼 수요자들이 아우성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아파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비주택에 포함돼 상환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모순’이라며 ‘주택처럼 30년으로 계산돼야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실정에도 부동산 업계는 오피스텔·아파텔 등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대체상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 바로 무주택자들의 혼란이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올해 ‘장벽’에 막힌 셈이 됐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로 인해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매물 품귀에 대출 한도도 줄었다. 아파텔·빌라 역시 대출 규제로 어렵게 됐다.

여러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비주택 담보대출도 쉽지 않다.

결국 무주택자들은 종전보다 설 자리가 줄게 된 것이다.

아파트 시장은 차치하고 아파텔 등 ‘믿었던’ 갈 곳마저 막히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궁서설묘(窮鼠囓猫),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름 걱정이 크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