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착수…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
소위 열어 호반건설 입장후 제재 수위 확정 계획
소위 열어 호반건설 입장후 제재 수위 확정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에서 일부 관련 자료를 누락시켜 제출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운용하는 기업 집단 관련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검찰로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조사보고서가 발송된 시점은 작년 10월 상황으로 조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낸 것"이며 "소위에서 경고·고발이 정해지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에서 잘못 알려진것 같다"며 "고발 방침은 아니며 지난 10월 조사보고서가 소위에 상정되는 것만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