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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영화관·대형마트,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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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영화관·대형마트,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

3월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8일부터 학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해제 시설은 전체 115만여개 중 약 13만5000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관악기, 노래, 연기 3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