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해제 시설은 전체 115만여개 중 약 13만5000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3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관악기, 노래, 연기 3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