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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50대 노동자 여객기 견인차에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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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50대 노동자 여객기 견인차에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작업 중인 50대 노동자가 견인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한국공항(KAS) 소속 노동자 A(56)씨가 여객기 견인차량에 깔렸다.

A씨는 인천공항소방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여객기를 견인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 방향을 유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 30대 B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B씨는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 규명하고 산언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 사업장에서는 지난 4월26일에도 항공기 지상조업 정비고에서 차량 정비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국공항에 지상조업 등의 일을 하청 준 원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