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e스포츠 시설 모집은 국내 PC방 사업자들을 상대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장비 보유 △대회 진행 좌석·중계 시설 등 환경 구축 △최근 3년 동안 연 2회 이상 e스포츠 대회 개최 △대중교통 등 접근성 등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2020년부터 지역 게임 문화 활성화, e스포츠 기초 시설 확보 등을 목표로 e스포츠 시설 지정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전국 93개 PC방이 시설로 지정돼 e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스포츠 시설 모집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공식 신청서는 KeSPA와 e스포츠 시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