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2023~2024년 한국산 황동봉 행정재심 예비결과 관보 공표
- 대창은 2년 연속 미소마진 산정…부영산업은 2024년 기준선 초과
- 최종 판정 유지 시 기업별 예치율 차등…기타 기업 2.87% 유지
- 대창은 2년 연속 미소마진 산정…부영산업은 2024년 기준선 초과
- 최종 판정 유지 시 기업별 예치율 차등…기타 기업 2.87%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2026년 9월 10일(현지시각) 한국산 황동봉 상계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관보에 공표하고 부영산업의 2024년 보조금률을 0.52%로 산정했다.
연방관보(91 FR 57540)에 명시된 행정재심 미소마진 기준은 0.50% 미만이며 대창은 2023년 0.47%와 2024년 0.20%로 모두 면제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미국 통관 시 한국 비철금속 가공 기업별로 상계관세 현금 예치 의무 발생 여부를 가르는 직접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재심 개시와 셧다운 지연 경위
미 상무부는 2025년 7월 25일 한국산 황동봉(Brass Rod) 상계관세 명령에 대한 연례 행정재심 조사를 개시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3년 9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2025년 8월 18일 한국의 주요 제조 수출사인 부영산업과 대창을 의무응답기업으로 지정해 자료 검증에 들어갔다. 대창과 지분 관계가 얽힌 에센텍, 서원, 태우, 아이엠아이 등 4개 계열사도 이번 심사 범위에 합산 대상 기업으로 포함됐다.
두 차례 일정 변경으로 총 68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후 상무부는 2026년 3월과 8월 두 차례 추가 연장을 거쳐 법정 예비판정 마감일을 2026년 9월 4일로 확정했다. 공식 관보 게재는 내부 서류 작업을 거쳐 9월 10일에 완료됐다.
0.50% 기준선과 기업별 예비 보조금률
미국 연방 규정(19 CFR 351.106(c)(1))은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보조금률이 0.50% 미만일 때 미소마진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해 현금 예치 의무를 면제한다.
부영산업은 2023년도 보조금률이 0.29%로 산정돼 미소마진 인정을 받았다. 반면 2024년도 보조금률은 0.52%로 결정되면서 규정상 면제 임계값인 0.50%를 0.02%포인트 웃돌았다. (본지 계산, 입력값: 상무부 관보 공시 수치)
대창은 심사 대상 2개년도 모두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다. 2023년 0.47%에 이어 2024년에는 0.20%로 잠정 집계돼 모두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상무부 지침에 따라 최종 판정에서도 이 수치가 확정되면 대창의 잠정 상계관세 현금 예치율은 0%로 결정된다.
반면 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타 한국 수출기업에는 2024년 6월 13일 상계관세 원심 명령 당시 설정된 기본 예치율 2.87%가 변동 없이 적용된다.
대미 수출 통관 원가와 최종 판정 변수
이번 예비판정은 미국 시장으로 압출 가공 황동봉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통관 비용 구조를 직접 변화시킨다. 원인은 상무부가 산출한 2024년도 보조금률의 격차다.
경로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통관할 때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보조금률 상당액을 현금으로 사전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수속 규정이다. 최종 판정에서 예비결과가 유지되면 대창은 예치금 부담 없이 통관 절차를 밟지만, 부영산업은 수입 신고 가격의 0.52%를 현금으로 묶어두어야 한다.
제도적 불복 절차도 정해져 있다. 상무부는 최종 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뒤 세관에 최종 관세 부과 지침을 전달한다.
이해관계자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면 세관의 최종 관세 청산은 관보 게재일 기준 최장 90일 동안 동결된다. 비철금속 가공 업계는 최종 판정 전까지 소명 자료 제출을 통한 보조금률 하향과 함께 현금 예치 부담에 따른 통관 단가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주요 변수는 예비결과 공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질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다. 부영산업이 제출할 의견서와 반박 논리를 상무부가 인정해 2024년 수치를 0.5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면 관세 부담은 해소된다. 반대로 현행 0.52%가 유지되면 해당 기업은 공식 공표 시점부터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명 절차의 반영 여부가 핵심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