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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익신고자 처음으로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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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익신고자 처음으로 포상금 받는다

권익위, 3명에게 1억원…200억원어치 마약 압수 이끌어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신설 이후 마약류 처음

밀수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진=연합뉴스
밀수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진=연합뉴스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 3명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이후 마약류 관련 포상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자 C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포상금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