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선고 줄줄이 예정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이 연달아 예고된 만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당장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위증교사 의혹’ 선고가 예정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밖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