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신청받아 광명사랑화폐로 12월 중 지급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며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