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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대법 판단 존중…노태우 자금 기여 인정은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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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대법 판단 존중…노태우 자금 기여 인정은 명백한 오류"

"노태우 불법 자금, 부부 공동재산 기여 불가"…대법 판단에 "법리 바로잡혀 다행"
"비자금은 뇌물"…대법 판단에 최태원 측 "억측 해소 계기 되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송심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대법원이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이번 판결을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환송심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 기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불법원인급여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