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급 위축 및 월세 전환 가속 우려...청년·신혼 주거비 폭증 예상
최 의원, “시민 주거 안정 아닌 전세제도 붕괴될 것...독소조항 철회를”
최 의원, “시민 주거 안정 아닌 전세제도 붕괴될 것...독소조항 철회를”
이미지 확대보기문제의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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