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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국민운동단체 노후 차량, 시가 교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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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국민운동단체 노후 차량, 시가 교체 지원해야”

지난 24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국민운동단체의 차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선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4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국민운동단체의 차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박선미 의원실
하남시 국민운동단체가 사용하는 공용 차량이 노후화돼 회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미 하남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책임 있게 신규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7년 이상·12만km 초과 시 차량 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현재 국민운동단체 차량들은 이미 교체 기준을 훨씬 초과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하남시 내 국민운동단체가 사용하는 차량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2013년식 스타렉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2015년식 스타렉스)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2016년식 모닝) 등이다.
세 단체의 차량 모두 10년 이상이 됐거나 곧 경과할 예정이며,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 교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유한 경차 모닝은 회원 400명이 활동하는 단체의 공용 차량으로는 구조적·안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들 단체는 연중 대민봉사와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차량은 필수적”이라며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은 자치단체장이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규정상 교체가 가능한데도 예산 부족만을 내세워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운동단체의 공익적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법령에도 국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국유·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3개 국민운동단체가 사용할 전용 건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LH에 부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정신을 지탱하는 숨은 버팀목”이라며 “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