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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계속거주 실현 위한 도시공간 연구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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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계속거주 실현 위한 도시공간 연구 최종 점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가 지난 7일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보고회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과 제도 보완책이 공개됐으며, 도시공간 물리 환경 개선, 정책 지원 체계 확대,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연구진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 재개발·재건축과의 정책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복잡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성과에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AIP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화,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 사업 범위 확대, 그리고 통합적 정책 연계 방안 제안을 골자로 한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경기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정표 성격의 연구”라며 “조례 개정안과 정책 모델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의 품위 있는 계속거주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도 “지역화된 AIP 정책 확산에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계속거주 여건과 AIP 조례 제정이 이어지도록 공공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오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