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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3조원 규모 특별배당 실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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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3조원 규모 특별배당 실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

특별배당으로 고배당 상장사 요건 충족…소액주주,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효과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특별배당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조3000억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 배당은 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만이다.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 충족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총 504만9000여명(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특별배당을 통해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관계사들도 고배당 상장사로 동일 혜택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오르게 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이다.
특별배당을 더한 관계사의 연간 배당액은 △삼성전기 1777억원(배당성향 25.2%) △삼성SDS 2467억원(32.5%) △삼성E&A 1548억원(25.1%)으로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액 증가 조건을 만족시켰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해왔다.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 배당만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8조4000억원 어치를 소각할 계획으로 나머지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예정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