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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기 기업은 돕고 꼼수 탈루는 엄단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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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기 기업은 돕고 꼼수 탈루는 엄단한다는데

3월 법인세 신고 각별히 주의해야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 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에는 법정 환급 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금이라도 자금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고부터는 달라진 세법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종전 9%에서 19%로 대폭 인상됐다.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인에 더 유리한 혜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반면, 혜택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기업 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다.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에서만 추가 산입이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그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됐다.

국세청 "5대 탈루 유형 벼른다"


국세청은 세정 지원을 확대하지만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후 세무서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5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첫째는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이다.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골프를 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는 경우,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해 비용 처리가 전면 부인된다.
둘째는 고가 업무용 승용차의 부당 공제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이른바 '슈퍼카'를 구매한 뒤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100% 처리하는 행위는 최근 국세청이 가장 엄격하게 주시하는 탈루 유형이다.

셋째는 법인 소유 주택의 무상 임대다. 직원들의 사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발되어 세금 추징 대상이 된다.

넷째는 공유오피스를 악용한 위장 창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불이익을 피하고자 지방의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주소만 올려두고 세액 감면을 받는 꼼수다. 실질 사업장 조사를 통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그동안 받은 감면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전부 토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과다 적용이다. 본점은 지방에 두고 지점을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수도권 지점 소속 직원들 몫까지 지방 본점 기준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섞어 신고하는 행위 역시 즉각 추징 대상이 된다.

3월 법인세 신고는 경기 위기 기업을 위한 납기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동시 편법 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 점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가산세 등으로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최상책이 아닐까 싶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