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의회는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수시설 관리, 부동산 거래 안전, 장애인 편의시설, 발달장애인 지원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먼저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용자대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법령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가 시설을 운영하도록 개선해 수질 관리와 안전 대응 역량을 높였다.
또한 김태우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공인중개사 참여 캠페인,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관 협력형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