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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전국 510개 시설물 폭염 대응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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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전국 510개 시설물 폭염 대응 점검회의

건설현장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철저 지시
전문가 취약현장 점검…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도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0일 인천 본사에서 관할 전국 시설물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 취약요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사진=환경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0일 인천 본사에서 관할 전국 시설물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 취약요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사진=환경공단


지난해 폭염일수가 28.1일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무더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0일 인천 본사에서 관할 전국 시설물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 취약요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수질·대기 측정소, 영농폐기물 재활용 도급, 건설발주 공사현장 등 약 51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차광명 이사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주재하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원한 물 공급 △냉방장치 설치 △주기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정부가 정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지침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청사 시설관리 노동자에게는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이온음료를 제공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보호조치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공단은 조만간 외부 안전 전문가와 함께 폭염 취약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전국 폐비닐 처리시설과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용품도 지급한 바 있다.

차광명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뿐 아니라 실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