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에 따르면 정부는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프진 안전사용 기준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임신 9주 이하의 초기 임신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국내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심사 중이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막는 미페프리스톤 1정과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미소프로스톨 4정을 차례로 복용해 임신 조직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약이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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