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의 비나토 지정 결정을 관보 조문에 공식 수록
- 수출·재이전·일시 수입까지 승인 거부 통제 대상 명시
- 캐나다 면제 시 비이전 증명서(DSP-83) 제출 의무 면제
- 수출·재이전·일시 수입까지 승인 거부 통제 대상 명시
- 캐나다 면제 시 비이전 증명서(DSP-83) 제출 의무 면제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무부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해 방산물자 수출입 승인 거부 정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루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 명단에 공식 반영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문서번호 2026-19161(91 FR 59059), 공고번호 13121, 규제 식별번호 1400-AG31로 공표되었으며, 게재일인 9월 18일(현지시각)부터 즉시 시행됐다. 한국은 기존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방산물자 수출입 승인 거부 범위 구체화
미국 국무부는 연방규정집 제22편 제120·123·125·126부를 개정해 무기거래 통제 구조를 정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승인 거부 정책이 적용되는 행위 단계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사우디·페루 비나토 동맹국 공식 반영
국무부는 개정된 제120.23조를 통해 각각 2026년 1월 13일(91 FR 3017)과 14일(91 FR 3019)에 발표된 지정 결정을 반영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루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 명단에 추가했다.
에티오피아와 관련해서는 2026년 2월 5일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방산물자 수출의 승인 거부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이는 정책상 거부 원칙의 해제일 뿐이며, 개별 거래는 여전히 심사 절차를 거친다. 이와 함께 캐나다 면제 조항 이용 시 비이전·사용 증명서(DSP-83)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 간 충돌을 정정했다.
한국 지위 유지와 방산 공급망 파급
한국은 이번 개정에서 기존 주요 비나토 동맹국 명단에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국무부는 이번 규정 개정이 미국의 군사·외교 기능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상 사전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의 예외로 처리되어 즉시 발효되었다고 설명했다. 규제 정비에 따른 절차적 명확성은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수출 증대 효과나 신규 혜택은 이번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미국 방산 규정의 세부 이행 지침에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실무적 점검 사항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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