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예비역과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분 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며, 비상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분 동원령을 해제해야 한다.
정부는 또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처리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지연 기간에 비례해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례 제도를 폐지했다.
또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