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슈진단]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범정부적 차원 대응방안 마련 분주

공유
0

[이슈진단]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범정부적 차원 대응방안 마련 분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박 가압류와 입항거부 등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법정관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조양회 회장을 제외하고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과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 한진해운·현대상선 사실상 하나 되나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해운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밝힌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은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이다. 특히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인력에 초점이 맞춰진다. 단 한진해운은 이미 핵심자산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평택 콘테이너 터미널 지분과 부산신항만 지분 등 국내 핵심자산은 물론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과 베트남 틴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등을 매각했다. 남은 보유 선박과 화물 등의 자산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상거래 채권 채무자 등이 회수해갈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아직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선박, 영업 네트워크 등은 남아있어 이를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유일호 장관 “17조원 피해규모, 극단적인 가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피해규모가 17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극단적인 가정이다.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 매년 17조원의 손실과 23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계 120만개의 컨테이너 운송이 정지해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 정상화 지원이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공고히 한 바 있다”며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한만 산업이 최소 2~3개월 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체선박을 투입해 화물 수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과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회사채 개인투자자 피해 제한적

금융위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모회사채 투자자들이 일부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공모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규모로 일부 투자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 보유분”이라며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약 15%(645억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 대출채권은 약 1조9000억원(담보 8000억원, 무담보 1조1000억원) 규모로 은행권이 이미 대손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하고 있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단 해운 대리점업 및 선박용품 공급업 등 관련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매입채무는 637억원으로 약 573억원(손실률 90% 가정)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운동맹 퇴출 시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선사들의 국내 환적이 감소하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 등 5개소 현장반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채권시장의 금리변화 및 기업의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해 협력업체가 받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