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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한다더니" 돈봉투 만찬 감찰, 이영렬·안태근 ‘면직’… 나머지 검사들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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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한다더니" 돈봉투 만찬 감찰, 이영렬·안태근 ‘면직’… 나머지 검사들은?(종합)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 사진=JTBC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 사진=JTBC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개시가 우선 일단락 됐다. 이에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면직'은 5단계의 징계 중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징계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게된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지난 4월21일 안태근 전 국장 부하 직원인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와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태근 전 국장이 노승권 1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목해볼 점은 감찰반은 이날 오간 돈이 당초 검찰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돈이 뇌물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감찰반은 상급자 지싯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감안해 법무부 과장과 특별수사본부 차장, 부장검사 등 다른 참석자 8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 같은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해 이날 JTBC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불멸의 신성가족' 이런 책 제목이 생각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불멸의 신성가족'이란 검사출신 법학자가 펴낸 책에 등장하는 권력의 카르텔 구조는 매우 적나라하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20대의 판사가 법대에 앉아있고 30대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40대, 50대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재판정의 풍경'이라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검사의 권력 카르텔 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좁은 진입관문을 통과만 하면 모든 판검사가 종국에는 변호사가 되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가족 내부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술자리에서 오간 특수활동비,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격려금은 선배가 박봉인 후배에게 주는 오랜 전통이자 미덕이었다"고 비판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미 또 다른 신성가족이었던 전직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신성은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는데, 오래된 또 다른 신성가족들은 건재하고 있는 세상…"이라며 "정치는 적폐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청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들보다 더 집요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멸을 꿈꾼다는 것을"이라며 앵커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더욱이 만찬이 열린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졌다,

이날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 청구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