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아니면 납부가 상당히 번거롭고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은 때를 놓치기 십상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하게되면 편하게 할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로 납부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