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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에 징역 5년 ‘선고’… 배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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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에 징역 5년 ‘선고’… 배임·횡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우조선 계열사 관리 본부장을 지낸 이창하 씨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오기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창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창하 씨는 176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하씨는 2001년 3월에 ‘이창하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어 같은 해부터는 MBC 문화방송 TV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가운데 '러브하우스' 코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16일 수 백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건축가 이창하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