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징역과 집행유에 차이점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무기는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假釋放)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제72조 1항) 자유형의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제42조).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고 또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현실로 형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한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이미 십분 후회하고 재범(再犯)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자포자기해 교도소 내에서의 악감화(惡感化)를 받아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의 제도가 채용돼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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