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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최고위원은 왜 소년법 폐지에 반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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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최고위원은 왜 소년법 폐지에 반대했을까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소년법 폐지론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그가 왜 유독 법에 민감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류여해 페이스북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소년법 폐지론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그가 왜 유독 법에 민감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류여해 페이스북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소년법 폐지론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그가 왜 유독 법에 민감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여해 위원은 6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류여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때 독일 소년법을 너무 고민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없는 소년법이 된것을 비판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바 있다.

이 같이 류여해 의원이 소년법 개정, 폐지 등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도 반대했던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앞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한창 떠들썩했던 2013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던 바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남녀의 데이트 도중 있었던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 발의 의견 등과 관련해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 법제사법팀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년사법의 취지·목적의 측면에서 본다면 류여해 최고위원도 그런 관점에서 반대를 하신 것 같다"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는 설령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복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소년법은 따로 법을 정해서 성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소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소년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소년사법의 취지에 충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년 같은 경우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같은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 범죄의 성향을 치료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소년사법의 취지이기에 마냥 형량을 높이는 것도 소년사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류여해 최고위원도 형사법 전공자이다. 형사법 전공자들은 대부분 소년사법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소년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이에 맞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하태경 의원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추고, 점점 흉포화 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의원의 이 같은 소년법 개정안 발의는 위에서 언급된 소년사법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팀 관계자는 "다만 류여해 최고위원의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 반대 주장은 가해자 쪽 입장이고 피해자 쪽을 염두에 둔다면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여해 최고위원은 1973년 8월 경남 진해에서 출생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에사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Deutschland. 에서 법학석박사를 전공했고 국회사무처 법제관을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재직했던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