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시행으로 영세·중소 수출기업 지원확대 기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오늘(30일)부터 수출업체가 신용장 한도 초과 등으로 납품업체에게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기 어렵다면 그 대신 구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게 원자재 등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 수출기업의 발급이 의무화된 것이다.
관련법 시행으로 납품업체는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관세 환급 등이 한결 쉬워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자의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으로 납품업체의 수출 기여분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과 권익보호가 가능해졌다”면서 “우리 협회는 작년 법개정 공포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간접 수출기업의 금융 및 세제 혜택을 홍보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