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의대상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다.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는 2018년 5월 30일~5월 31일 기간 중 ◯◯㈜ 등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어 GSI는 공매도잔고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현행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다. 하지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공매도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증시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증시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주식 공매도 금지가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관련 현행법의 문제는 차입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는 점,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 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고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가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며 “이들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공매도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여론이 따가운 것도 부담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이후 개인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주들이 공매도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공매도 제도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을 활성화하고 가격발견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등 큰손에게만 유리한 공매도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개인들의 공매도 폐지 주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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