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AT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등 2곳에서 필리모리스에 대해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과 아이코스 제품의 수입중단을 요청했다.
BAT의 독일과 미국소송은 아이코스에 사용되는 전기가열기술(heating blade technolog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AT는 필립모리스의 담배잎을 가열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있는 기술이 이전 자사의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BAT는 올해 독일에서 다양한 궐련형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BAT의 윌 힐(Will Hill) 대변인은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필리모리스가 우리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미국수입을 막을 ITC의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아이코스의 판매를 개시했다. 아이코스는 미국내에서 판매가 승인된 유일한 담배 가열제품이다.
필립모리스는 이에 대해 "BAT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BAT의 주장을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는 보고를 봤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BAT는 "ITC와 미국법원의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양측의 결정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자 수가 감소하자 전자담배와 담배가열장치 등 무연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입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아이코스 기기는 가연성담배와는 달리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종이스틱을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한다. 또한 니코틴이 채워진 액상을 기화시키는 쥴(Juul) 전자담배와는 다르다.
필립모리스는 일본에서 BAT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응해 BAT는 영국에서 필립모스리의 아이코스특허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BAT는 이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밝히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