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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담보대출시간 연장, ‘빚투자’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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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담보대출시간 연장, ‘빚투자’논란 '도마 위'

대출과 상환가능 시간 확대 변경 전후, 자료=삼성증권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대출과 상환가능 시간 확대 변경 전후, 자료=삼성증권 홈페이지 캡쳐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주식담보대출 이용시간을 앞다퉈 연장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하며 매매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28일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빚투자를 늘려 투기를 조장하고 높은 신용융자의 이자율을 유지하며 자기잇속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은 증권담보대출과 상환가능 시간을 16시 30분에서 23시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증권담보대출은 주식을 팔 필요없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급증한 해외주식투자자 등 고객니즈에 맞춰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증권담보대출의 대출과 상환가능 시간을 연장했다. 대출시간의 연장에 변동성이 큰 글로벌시장에 대응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필요자금에 적극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제껏 업무시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이자도 부담했다. 상환가능시간을 밤으로 연장하며 투자자가 자금사정에 맞춰 업무시간 뒤 자유롭게 갚으며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식담보대출이용시간 연장은 KB증권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0일부터 대출과 상환가능시간을 새롭게 개편했다. 증권담보대출 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연장한 것이 핵심이다. 매도담보대출과 신용융자상환도 밤 23시까지로 연장됐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주식매도 뒤 당일 출금을 원할 때, 직전 영업일과 당일에 체결된 매도주문에 대해 수도결제(D+2일 결제) 이전 매도체결대금의 98% 이내에서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도 각각 밤 9시 30분까지, 밤 11시 30분까지 주식담보대출시간을 연장했다.
주식담보대출시간 연장이 개인의 빚투자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 증권사는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을 신용융자로 오해하며 애꿎은 증권사만 개인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주식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업무로 일종의 차입(레버리지)투자를 뜻한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과 신융융자거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주식담보대출시간 연장은 생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야간에도 편리하게 자금을 쓰도록 개선한 제도로 빚투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높은 증권담보대출 이자율을 유지한 채 주식담보대출시간만 연장하며 제이익만 챙긴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증권담보대출 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이자율은 연 6.3~7.7%로 제로대인 기준금리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과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는 자금조달 금리가 출발부터 다르다”며 “채권인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융시장 불안 등 변수를 조달금리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