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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5G 특허 라이선스 문제로 애플에 다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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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5G 특허 라이선스 문제로 애플에 다시 소송 제기

스웨덴의 통신기업 에릭슨 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웨덴의 통신기업 에릭슨 본사. 사진=로이터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Ericsson)이 아이폰 5G 무선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 관련, 애플을 상대로 또 다른 일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15년에 처음 서명된 통신 특허에 대한 7년 라이선스 계약 갱신협상이 실패한 후 미국에서 이미 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릭슨은 지난 10월 애플이 로열티를 부적절하게 낮추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은 12월 스웨덴 회사가 특허 갱신을 위해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 대변인은 "이전 계약이 만료되어 새 라이선스 조건과 범위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플은 현재 라이선스 없이 우리 기술을 사용 중이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에릭슨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허 소송은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1달러라도 거래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릭슨 같은 회사는 각 5G 전화에 대해 특허 사용료로 2.5~5달러를 청구한다.

에릭슨은 통신 네트워크 연구에 매년 약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5만7000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로열티가 영업 이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해 에릭슨은 일시적으로 분기 이익에 타격을 입힌 몇 달 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삼성과 특허 소송을 해결했다. 미결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후 정산된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그동안 이동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특허 분쟁을 벌여 왔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자사 4G·5G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통신 안테나, 기지국 설비·장비에 관한 고유 기술을 삼성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에릭슨이 무선통신·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중국에서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릭슨과 삼성은 지난해 5월 양사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양사 네트워크 장비와 휴대전화 등에 계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