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숨진 50대 여성…'골든타임' 놓고 상반된 주장
노조 “담당 외 업무 과중했다” vs 쿠팡 “무리가 가는 일은 없었다”
노조 “담당 외 업무 과중했다” vs 쿠팡 “무리가 가는 일은 없었다”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쿠팡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업무를 하던 여성 노동자 A씨(53)는 오전 11시 30분께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1일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노조와 쿠팡 측은 119신고 시점과 A씨의 업무 범위·강도 등을 두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A씨가 쓰러지던 때 쿠팡이 늑장대응 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어 “제때 병원에 이송됐으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한 사람의 생명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쿠팡의 미비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 때문에 스러졌다”고 했다.
A씨가 담당 전산 업무 외 육체적 업무 부담이 컸다는 정황도 나왔다.
유족을 통해 보도된 A가 동료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는 A씨가 상품을 분류하는 ‘까대기’, 물건을 레일에서 내려놓는 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쿠팡에서 전산지원 업무를 맡아 서포터 직책으로 일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반박했다. A씨가 쓰러지던 당시 관리자가 즉시 119 신고했으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고 매니저와 안전보건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도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심근경색이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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