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성남시는 올 초 '시군구 특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특화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 팀장급 60여 명을 '성남형 특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같은해 하반기 행안부 주관 '시군구 특례발굴 회의'에 참여하여 지방연구원 설립 및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 특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시는 올 1월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시군구 특례발굴 집중 컨설팅 회의'에 참여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권한 등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현재 첨단산업의 상징힌 판교테크노밸리는 입주기업 1,697곳 중 1,544곳(91%)이 IT·CT·BT 관련 기업에서 연 매출 109.9조 원 이상을 올려 국제 경쟁력과 국내 경제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일일 유동 인구 250만, 차량 통행량 110만 대의 대표적인 이동도시이자 교통 요충지로 기업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입각하여 시는 글로벌 스마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체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 권한을 '시군구 특례'로 확보한다면 프로젝트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위해 시군구 특례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