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심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및 사후 관리 강화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개별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고객 개개인에 최적화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고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27일 기준 총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현재 45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또는 소규모 금융사의 추가 허가 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먼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한다. 이후 '미흡'으로 평가 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보 오남용도 방지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나 매매 서비스는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불허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사업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 명령 등을 조치해 각 사업자의 책임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그는 “오는 22일 올해 첫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에는 매 분기 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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