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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워싱턴] 트럼프의 애플·MS 주식 투자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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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워싱턴] 트럼프의 애플·MS 주식 투자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는

2013년에 매입해 2017년초 매도…팔지 않았으면 현재 500만 달러 수입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 테크 주식을 샀다가 너무 일찍 매도하는 바람에 줄잡아 5백만 달러(약 62억 원)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시사 매체 뉴스위크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2015~2020년 세금 납부 명세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2017년 세금 납부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와 그의 부인 멜라니는 2013년 10월에 산 애플, MS를 비롯한 6개 기업의 주식을 2017년 초에 팔았다. 애플 주식에 48만 1505달러를 투자했고, 이를 83만 3118달러에 팔았다. 그는 이로써 35만 1613달러를 벌었고, 73%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트럼프는 또 MS 주식에 24만 8867달러를 투자해 46만 4558달러에 팔았다. 그는 MS 주식 투자로 21만 5691달러를 벌었고, 투자 수익률은 87%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애플과 MS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 최소 500백만 달러를 더 벌었을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미국에서 최근 빅 테크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으나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도 그가 이들 주식을 서둘러 매각한 것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니었다고 뉴스위크가 강조했다.

트럼프가 2013년에 산 48만 1505달러의 애플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현재 415만 달러로 불어나 366만 9000달러를 벌 수 있었다. 또 트럼프가 24만 8867달러의 MS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현재 약 200만 달러가량이 됐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트럼프가 애플과 MS 주식을 최근에 팔았다면 투자 수익이 500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에 트럼프가 애플 주식을 2022년 1월에 팔았으면 510만 달러를 벌었고, MS 주식을 2021년 11월에 팔았으면 2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그는 애플과 MS 주식 투자로 700만 달러를 벌었을 수 있었다.

뉴스위크는 트럼프가 자신을 영리한 투자가이고, 비즈니스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빅 테크 주식 투자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새해부터 궁지에 몰렸다. 미국 의회가 지난 수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그의 2015~2020년까지 세금 납부 명세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도 세금 납부 명세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퇴임했다.

미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세금 명세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소송전 끝에 이달 초 6년간의 세금 기록을 마침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에 국세청이 자신의 소득 신고서를 '실사 검증' 중이라는 이유로 납세 실적 공개를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소득세 750달러 (약 94만 원)만을 냈고,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110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다.
뉴욕 타임스는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 트럼프가 2010년까지 15년간 신고한 세금 명세서를 입수했다면서 트럼프15년 중의 10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었다. 트럼프가 1995년에 부동산 사업에서 10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며 그 이후 18년 동안 연방 소득세 감면 받았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세법을 교묘히 이용한 ‘세금 도둑’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세금 사기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160만 달러(약 19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벌금 납부 판결을 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그룹에 적용된 세금 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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