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 공적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 감사관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부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위원회에서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도급업체 등의 책임회피와 대금체납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등 각종 보증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업체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사 관련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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