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보수 기준 개정·시행…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 보수 완료 전 공개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계약 포기, 민원, 이미지 저하 등 예방
- 보수 후 입주 늦어지는 공가는 연2회 시설·청소 상태 점검
- 보수 완료 전 공개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계약 포기, 민원, 이미지 저하 등 예방
- 보수 후 입주 늦어지는 공가는 연2회 시설·청소 상태 점검
이미지 확대보기SH공사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가 사전점검에서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해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시기 관련기준을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원래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는 ‘주택공개 전’으로,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하나, 일부 세대의 경우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 민원, SH공사 및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 시 미 보수 공가세대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며,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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