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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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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

내·외국인 포함 규정 제시…4가지 '예외 조항'도 명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적에 차별 없이 기업 총수로 지정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이 더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해왔다.

제도 개선 논의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인 관계로 관련 규정이 없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불거졌다.

기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4가지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인과 친족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