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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상반기 애플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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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상반기 애플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가능성

애플, 시장 지배력 강조..."안드로이드 제품 점유율이 더 높아"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애플에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검토 내용은 애플이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워치 외 여타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 연동이 어렵고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다.
또 법무부는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페이' 외 다른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에 대한 외부 업체의 활용을 금지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언급한 모든 사례를 법무부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과 구글 등 안드로이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