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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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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임원진 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카카오엔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하이브와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려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김 위원장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거버넌스 총괄을, 올해 4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을 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