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임원진 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카카오엔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하이브와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려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거버넌스 총괄을, 올해 4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을 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