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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공공개발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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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공공개발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구리시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건의문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된 토지와 관련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제안하며, 현재의 보상 체계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불공정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개발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희생이 지나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경우 현금 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 채권 보상에는 15~40%만 감면되며, 이마저도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한정된다. 신 의장은 이러한 규정이 강제 수용된 토지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헐값 보상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오랜 기간 제한되었으며,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인해 보상금의 대부분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약 92%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보상금 전액이 사실상 양도차익으로 계산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수용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신 의장은 과거 1989년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 의장은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공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공공개발사업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