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재생과, 업자와 4년간 587번 협상 및 소송 불사 '성과'
이미지 확대보기24일 포항시에 따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4년간 사업자들과 총 587차례 협상 및 소송을 벌인 포항시 공무원들의 끈질긴 적극 행정의 결과였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구조 속에서 그동안 포항시는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시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청구한 운영비용, 손해배상금, 하수 사용료 등에 대해 포항시는 중재·소송을 불사하며 맞섰고, 113억 원의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46억 원을 돌려받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시 자문회계사는 “시 자문요구가 과도하다”며 재계약을 거부했고, 중재대리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중도에 2차례 사임했으나 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 협상에서 54억 원, 2022년 중재 및 협상에서 45억 원, 2024년 중재에서 159억 원, 올해 협상에서 183억 원 등 약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수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23일 체결된 ㈜P-waters사와의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는 무상으로 처리했던 농축수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P-waters사의 재이용수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재정 절감 뿐만 아니라, 사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도 의미 있다.
기존에 무상으로 처리되던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이 운영 기간 중 유상으로 전환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재이용 농축수 처리비 공급가액 166억 원에 부가세 17억 원을 더해 세입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이날 협약식에서 본 사업의 자문과 협상 과정에 기여한 박형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BDI) 센터장과 최지은 책임연구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최근까지 협상 경험과 노하우를 각종 강연과 연찬회 등에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 중이다. 특히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모범적인 재정 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과 공무원의 집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정을 지킨다는 각오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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